2024년 연말정산 개정 달라지는 변경사항 5가지

2024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면 아마 '13개월 월급'을 받거나 '13개월 세금'을 낸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올해도 어느덧 흘러 1달 하고도 1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내년 초에 있을 2024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해 보면 2024년 연말정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은 이렇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
  •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목차여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급여총액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적용한 후에 계산되며,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6.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월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습니다.

급여 인상률보다 세금을 더 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개편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2023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동일하나 구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6%의 세율이 적용되던 기존 1,200만원 구간이 1,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구간도 1400~5000만원, 세 번째 구간도 5000~8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섹션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나 전세를 살 때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보증금 단위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보증금(주택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로 집을 빌려서 1~5억 원을 대출받으면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을 갚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근로자가 빌린 주택 전세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제한도는 300만 원까지였으나 2024년 연말정산부터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 수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2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완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크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로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 12%까지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고 17%까지 인상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 3억 원 이하로 간주됐다면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 4억 원 이하'가 주택 기준이 됩니다.

 

수억 원씩 오른 서울 집값 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 주택 기준액 증가는 세액공제액 증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4 월세 세액 공제율, 주택 기준 완화
2024 월세 세액 공제율, 주택 기준 완화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 40% → 80%

 

최근에 대중교통비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고물가에 교통비까지 오르는 상황이라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2023년에 사용된 대중교통비의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비의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신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영화 관람료에 대한 공제가 없었지만, 올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화 관람을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영화 관람료에 대한 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 10만원 ➝ 2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식대(식사비) 비과세'가 있습니다. 식사를 위해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식사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